01. 개별서류의 심사
1.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1) 선적서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송부하는 서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의미하며 무역결제서류라고도 할 수 있음
-기본 선적서류(3대 무역서류): 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서류
-부속서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서류 외 각종 증명서(예. 원산지 증명서)
(2) ISBP상 선적서류 정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서류
(단, 환어음 및 전송보고서, 특송영수증, 우편영수증 등은 제외)
2. UCP와 ISBP의 규정
- 은행은 일치하는 제시를 판단하기 위해 UCP의 규정뿐만 아니라 ISBP(국제표준은행관행) 또한 기준으로 하고 있음
- ISBP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서류 심사 시 적용되어야 할 서류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ICC의 간행물로, 은행의 서류 심사 기준을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발행
- 현재 최신버전은 UCP600, ISBP 745
3. 제시 통수 및 원본과 사본
(1) 제시 통수
- 최소 요구 서류의 원본 한 통이 제시되어야 함
- 신용장이 사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의 제시 모두 허용
- 신용장이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적어도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의 제시로 충족
- photocopy of invoice 혹은 copy of invoice를 요구한다면, 이는 복사본이나 사본1부 또는 만약 금지되지 않았다면 송장 원본 1부의 제시에 의해 충족
(2) 원본과 사본
외관상 서류 발행인의 원본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된 어떤 서류도 원본으로 취급함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
- 서류 발행자가 직접 수기, 타이핌, 천공서명 또는 스탬프 된 것으로 보이는 것
-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용지에 작성된것으로 보이는 것
-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단, 제시된 서류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
4. 상업송장
(1) 송장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물품명세 및 대금청구서로 세관신고 시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등 무역거래 기본서류
양식은 통일 되어있지 않고, 매도인이 임의로 작성
(2) 송장의 기능
거래내역서 및 대금청구서의 기능을 함
수출신고 시 신고가격과 수입신고 시 1차적 과세표준액 산정자료로 사용
(3) 송장의 종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가장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송장 선적된 화물 명세와 대금청구서 역할을 함 |
견본송장 Sample invoice |
견본 송부 시 발행되는 송장 |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국의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송장 관세포탈 또는 외화를 도피하거나 덤핑 등을 위하여 사실과는 다른 송장을 작성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Official invoice |
세관송장 Customs invoice |
수입국 세관의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장 -> Officail invoice |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
계약체결 전 수입가격을 계산하거나 수입허가 또는 외화배정을 받기 위해 수출상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송장의 형식으로 발행한 견적서에 불과하며 정식 송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은행도 수리하지 않음 |
(4) 상업송장의 수리요건
발행인 및 수령인 |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 |
통화 |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발행 |
서명과 발행일자 | 발행자가 송장에 서명하거나 일자를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단, 신용장에서 요구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명세 | 신용장의 명세와 동일해야 함 (단, 상업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상의 명세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명세로 기재 될 수 있음) |
추가물품 | 송장은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 않아야 함 |
할인 | 신용장에서 할인이나 감액이 요구된 경우 송장에도 이를 표시해야 함 송장은 신용장에서 명시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있음 |
송장제목 | 신용장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송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상업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 여하한 종류의 송장의 제시에 의해 충족 |
초과 발행 송장 |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신용장에 달리 배제하겠다는 문구가 없는 한, 상업송장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은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결제 매입 지정은행이 신용장 금액 내에서 결제 또는 매입했다면,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 할 수 없음 |
5. UCP상 운송서류
(1) 주요 운송서류 정리
복합운송서류 (MTD) |
육상, 해상 및 항공 중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법의 조합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운송되는 경우 발행되는 운송증권 |
선하증권(B/L)과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SWB) |
B/L: 권리증권 SWB: 운송인이 발행하는 물품 수령 및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지만 권리증권은 아니며 UCP상 수리요건은 선하증권과 동일 |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C-P B/L) |
용선계약에 의한 부정기선의 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 |
항공화물운송장 (AWB) |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비유통성의 운송서류(=항공화물탁송장) |
내륙운송서류 | 육상운송에 사용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 |
특사수령증 (Courier Receipt) |
Fedex, DHL 등 국제특송업체를 통하여 서류나 소량의 화물을 특급운송할 경우 사용되는 운송서류 |
우편수령증 (Certificate of Posting, Post Receipt) |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한 우편이나 소포(EMS)에 대해 우체국이 발행한 수령증 |
(2) UCP상 주요 운송서류 세부 수리요건
(3) 운송서류 공통 수리요건
운송서류 명칭 및 발행인 |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명칭에 관계없이 수리하며 해당 서류는 운송인,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가 아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행 가능 |
선적 및 양륙지 | 신용장에서 모든 항구/ 공항에서 선적 또는 양륙 가능함을 표시하는 경우 제시되는 운송서류는 해당 국가의 실제 선적 또는 양륙지를 표시해야 함 예. 신용장 조건 상 선적항이 ANY KOREAN PORT 인 경우 -수리: PORT OF BUSAN -하자: KOREAN PORT 단, C-P B/L의 경우 양륙항을 지리적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운송조건 표시 | 운송조건을 모두 표시한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과 같은 운송서류 뿐만 아니라 운송조건은 다른 자료나 서류를 참조하라고 표시된 경우도 수리 (예.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이면백지선하증권(Blank back B/L)) 은행은 운송조건을 심사X |
무고장 서류 |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를 수리하지만, Clean이라는 단어가 서류상에 기재될 필요는 없음 물품이나 포장상 결함이 명백히 표현되는 문구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수리불가 |
갑판적 | 물품에 갑판이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고 명백히 표현되는 문구는 수리불가 |
부지조항 | 송하인이 적재하고 검수하였다는 표현이나 선적인의 내용신고에 따른다는 표현이 있는 운송서류상 조항은 수리 |
3자 운송서류 | 어떠한 서류상 표시된 물품의 송하인 또는 탁송인이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음 |
수하인 기재 | 신용장에서 수하인으로 특정은행을 기재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은행명이 기재 예. FULL SET OF CLEAN ON BOARD B/L OUT TO THE ORDER OF US가 요구되었고 개설은행이 ABC BANK인 경우 -수리: TO THE ORDER OF ABC BANK -하자: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신용장에서 지시식으로 운송서류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명식으로만 발행되는 운송서류는 해당 당사자의 기명식으로 제시하면 수리가능 예. FULL SET OF AWB OUT TO THE ORDER OF ABC BANK가 요구된 경우 ABC BANK 기명식의 송하인용 원본 AWB 1통제시로 수리가능 |
배서 | 단순지시식 또는 송하인지시식인 경우 별도의 요구가 없어도 송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 배서 |
착화 통지처 | 일반적으로 착화통지처에는 개설의뢰인이 기재 만약신용장에서 착화통지처의 세부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통지처의 세부정보도 표시할 수 있으며 누구를 기재해도 수리 가능 |
6. 보험서류의 수리요건
(1) 보험서류 종류
개별보험증권 (Specific Policy) |
하나의 운송에 대해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
포관예정보험증권 (Open Policy) |
일정기간 포괄적인 항로, 화물에 대하여 미리 보험자와 포괄적인 특약을 맺는 보험 포괄예정보험 계약 후 피보험자는 화물을 선적할 때 마다 세부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확정통지(Declaration)을하고, 예정보험금액에 달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포괄예정보험 최초 계약시 보험증권이 발행되고, 이후 화물 선적 시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가 발행되며, 보험증명서와 확정통지서(Declaration) 모두 보험서류로 인정 |
(2) UCP 상 보험서류의 수리요건
발행 및 서명 |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함 |
수리되는 서류 | 보험증권(Policy)은 보험증명서(Certificate), 확정통지서(Declaration) 대체 가능 -> 단, 반대의 경우는 불가 보험중개인(브로커)이 발행하는 부보각서(Cover Note)는 수리불가 |
제시통수 | 신용장에서 보험서류의 원본일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발행된 보험서류 전통(All Originals)이 제시되어야 함 |
발행일 | 보험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되나, 소급보험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가능 선적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증명서에 운송서류 발행일 이전에 예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표시가 있다면 수리 가능 |
보험 종류 | 보험서류는 어떠한 면책조항에 대한 언급도 할 수 있음(전쟁, 파업 등) |
면책률 표시 | 보험서류는 소손해면책(Franchise) 또는 초과면책(Excess(Deductible))의 적용의 받고 있음을 표시 가능 신용장 상 면책비율 조항이 표시 될 수 있음 |
부보금액 (보험금액) |
최소 부보금액: CIF 또는 CIP 금액 *110% 최대 부보금액: 한도 없음 |
보험담보 구간 | 신용장에서 명시한 운송구간이 담보 되어야 함 |
7. 기타서류의 수리요건
(1)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제조자, 수출자, 수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
- 특정국가와의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에서 정하는 요건의 CO를 제시해야 함
- C/O에는 발행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송장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품목이 기재되어야 함
(2)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 신용장에서 P/L를 요청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통관 시 포장명세서가 요구되므로 통상 C/I와 함께 기본서류로 사용
-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수출자 또는 포장업자가 발행가능
- 신용장에 별도의 문구가 없다면 발행일자 및 서명이 없어도 수리가능
(3) 환어음의 수리요건
발행과 서명 | 신용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더라도 환어음은 반드시 수익자에 의해 발행되고 서명되어야 함 어음을 수정했다면 수익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만기일 결정 등에 중요하기 때문에 발행일은 필수 기재사항 |
만기 (Tenor) |
환어음에 기재되는 만기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함 from 혹은 after라는 용어가 환어음의 만기일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면 해당 일은 지급기일 계산에서 제외 환어음의 만기는 신용장이나 다른 요구서류와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ex. 환어음의 만기가 '3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로 요구 되었는데 환어음에도 'AT 30 DAYS AFTER BILL OF LADING DATE'라고 기재-> 하자) |
금액 (Amount)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발행되어야 함 환어음에 기재된 문자금액과 숫자금액이 다를경우 문자금액 우선 |
지급인 (Drawee) |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개설되어서는X 통상 신용장 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지만,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기재된 지정은행이나 상환은행 등이 지급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배서 (Endorsement) |
필요하다면 배서되어야 함 |
8.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와 수입화물대도(T/R)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 수입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을 인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운송서류의 원본이 도착하면(OBL) 운송회사에 제출할 것을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보증서를 지칭
- 신용장 거래에서 L/G가 발급되면 추후 도착한 운송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없고 L/G약정에 따라 운송서류의 원본은 운송인(선사 or 포워더)에게 제출해야 함
(2) 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
-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모두 도착하였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
-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설은행은 그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하여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권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신탁양도방식
- 수입자는 다른사람에게 해당물품을 담보로 제공 불가능
02. 신용장 조건변경
1. 조건변경이란
신용장 개설 후 그 조건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하는 것을 지칭
2. 요건
(1) 취소불능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이 불가능
(2) 수익자는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 함
변경된 조건대로 서류를 제시-> 승낙으로 간주
원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 제시-> 거절로 간주
(3) 신용장에 수익자가 일정 시간 내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무시 됨
(4) 조건변경의 전부를 승낙하거나 거절해야 하며, 일부만 승낙하는것은 거절통지로 간주
03. 양도가능 신용장
1. 양도가능 신용장의 특징
(1)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을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 가능-> 다른 유사표현은 인정되지 않음
(2)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일 국내는 물론 제 3국으로도 양도 가능
(3) 양도는 1회에 한하여 허용
- 원수익자 -> 제 2수익자 (가능)
- 원수익자 <- 제 2수익자 (양도환원, 가능) : 이 경우 양도 취소로 간주되어, 원수익자가 다른 제 3자에게 양도 가능
- 제 2수익자 -> 제 3수익자 (재양도, 불가능)
(4)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가능-> 분할 선적이 금지되지 않는 한 둘 이상의 제 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
(5) 신용장이 둘 이상의 제 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된 경우,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 2수익자에게는 조건변경 없이 원신용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변경을 수락한 제 2수익자에게만 새로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가지게 됨
(6) 제 2수익자에 의한 또는 그를 위한 서류의 제시는 양도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함
(7)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은 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지만 다음은 예외로 함
신용장 금액과 단가의 감액
선적기한 및 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일의 단축
보험부보비율의 증가
-> 양도가능 신용장의 조건변경의 경우
감액 or 단축: 금액, 단가, 유효기일, 제시기간, 선적기간
only 증액: 보험부보를 위한 백분율
(8) 양도 관련 발생 수수료는 제 1수익자가 지급
(9) 제 2수익자가 제 1수익자 앞으로 발행한 송장을 대체하여 제 1수익자 자신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다시 송장을 발행
(10) 제 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을 대체하고 차액이 있다면 해당 차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짐
2. 신용장 대금의 양도
신용장에 양도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은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음
04. UCP상 은행의 면책
제시 시간 | 영업시간 외 수리할 필요 없음 |
불가항력 | 은행은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원인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면책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영업중단기간에 만료된 신용장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 하지 않음 |
서류 효력 | 어떤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여부, 법적 효력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위에 추가된 일반/특정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전송과 번역 | 서류의 송부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 전달 중 분실, 훼손 또는 다른 실수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면책 서류가 은행간 송부되는 중 분실된 경우에도 그 지정은행에 상환해야 함 기술적 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의 오류에 대해 면책되고, 그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신용장 조건을 전송 할 수 있음 |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 |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비록 자신의 주도로 다른 은행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책임 지지 않음 |
05. 신용장 업무의 관행
신용장 개설 | 개설의뢰인은 반드시 매매계약의 수입자일 필요는 없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PSI(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여 상업위험을 줄일 수 있음 이미 선적이 끝난 물품의 대금결제를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 할 수 있음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이나 조건변경에 대한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 |
서렌더 B/L 허용 | 신용장 조건에 "Surrender B/L is acceptable" 또는 원본 비엘을 매수인에게 직접 송부한다는 조건이 기재되면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확보해야 함 |
언어 | 신용장에서 특정 언어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그러한 서류는 해당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어도 무방 |
06. 신용장의 독소조항
1. 개요
신용장은 독립성과 추상성의 원칙때문에 대금결제는 일치하는 제시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나 이행하기 어려운 문구와 같이 악의의 특수한 조건(독소조항)이 신용장 조건에 포함된 경우
수출자는 대금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 후, 조건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2. 독소조항 예시
(1) 선적서류에 특정인의 서명 요구
ex.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required
-> 검사증명서에 수입자 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서류를 준비하기에 불리
(2) 추가지시 요구
ex.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
-> 추가 지시를 받은 후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의 승낙이 필요하여 수출자에게 불리
(3) 수입자의 상황에 따른 조건
ex. Claims for reimbursement will be made on the L/C applicant
-> 수입자에게 상환청구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없기 때문에 신용장의 본질을 훼손시키며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확신 할 수 없음
(4) 기타조건
ex. Payment will be made only on realization of export proceeds against L/C No. XXX
-> 대금지급을 다른 신용장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매우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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