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용장의 개요
1. 정의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규정하는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제시의 상환으로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2. 발생 배경
국제무역 당사자 각각의 신용위험 및 상업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발생
3. 유용성
- 수출자: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안전한 대금회수 가능(신용위험 감소) 및 무역금융 지원 가능
- 수입자: 수출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과 유효기일 등 제시기한을 지켜야만 대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명시된 기일 내 안전하게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4. 관련 주요 국제규칙
- UCP 600(신용장통일규칙): ICC제정, 모든 화환신용장 + 적용가능한 범위 내 보증신용장 구속
- ISBP(국제표준은행관행): ICC 간행물, 실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서류심사기준을 제시하기위해 제정
02. 신용장의 특성 및 거래원칙
1.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과 매매계약은 별개의 거래
(2) 추상성의 원칙: 은행이 서류만으로 모든것을 판단
2. 은행의 서류심사 원칙
(1) 엄격일치 원칙: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함(오탈자 인정X)
(2) 상당일치 원칙: 단순오류는 하자처리X->완화된 원칙
(3)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사기 또는 위조에 의해 허위 작성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 추상성 및 서류거래 원칙의 예외 인정
(4) 지급정지 명령(Injunction)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일종의 가처분)
-신용장의 서류거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UCP나 각국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정립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는 명문규정이 있음
03. 신용장 관련 기본 용어
-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 개설(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
- 개설의뢰인(Applicant): 그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이 개설되는 당사자
- 개설은행(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 확인(Confirmation):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 의미
- 확인은행(Confirmation Bank):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해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
-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 제시(Presentation):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
- 제시자(Presenter):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
- 결제(Honour): 일람출급 지급, 연지급 확약 후 만기 지급, 인수 후 만기 지급 3가지 의미로 사용
- 매입(Nego): 지정은행에서 상환해야 하는 은행영업일에 혹은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지급 혹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여 일치하는 제시에 따라 지정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를 구매하는 것 의미
- 지정은행(Nominated Bank): 신용장이 사용 가능한 은행을 의미
04. 신용장의 이용
1. 이용방법
(1)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에 의해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명시
(2) 그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지정 은행)을 명시하거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해야 함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3)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X
2. 거래절차
(1) 계약체결: 수익자와 개설의뢰인간 물품판매계약을 체결
(2) 신용장 개설 신청: 개설 시 개설신청서 및 계약서 등의 서류 필요
(3) 신용장 개설 통지 요청: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통지함
(4) 신용장 도착 통지: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되어 도착하였음을 통지함
(5) 서류 및 환어음 제시: 수익자는 필요한 서류들과 환어음을 신용장 조건에 맞게 준비하고 제시
(6) 결제 또는 매입: 지정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일치하는 제시인지 심사 후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결제하거나 매입(즉, 자기자금으로 먼저 대금 지급)함
(7) 서류 송부: 지정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수취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개설은행에 송부
(8) 서류 도착 통지: 개설은행은 환어음 및 서류가 도착하였음을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대금결제 요청
(9) 서류 인수 및 대금지급: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인수를 위한 선적서류를 수령
(10) 만기 상환(Reimbursement)
-개설은행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심사 후,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되면 만기에 자기자금으로 지정은행에 대금을 상환
-개설은행에게 대금결제를 수권받은 상환은행이 있다면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대금을 출금하여 지정은행 게좌로 입금
-만약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음
05.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 신용장의 취소와 조건변경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 혹은 취소 불가능
2. 기본 당사자
수익자 | 대금의 지급을 받게 되는 자(=송하인, 발행인) |
개설은행 | 수익자의 제시가 일치하면 결제(Honour)하는 역할 |
확인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수, 지급, 매입을 확약하는 제 3의 은행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개설은행과는 별도로 추가 대금지급 책임을 질 은행의 확약을 요구할 때 선정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 또는 매입 의무 부담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 개설은행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더라도 거절 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인을 추가 하지않고 단순 통지 역할만 가능 신용장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 |
3. 기타 당사자
개설의뢰인 | 신용장 개설을 개설은행에 요청하는 자 |
통지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전달하는 수출국 내 은행 일반적으로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은 동일한 경우가 많음 |
지정은행 |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말하며,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L/C의 경우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됨 |
지급은행 | 지급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으로 부터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급을 위탁받은 지정은행 |
연지급은행 |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지정은행 |
인수은행 | 인수신용장에서 기한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지정은행 |
매입은행 | 수익자가 물품 선적 후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며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청에 응하는 은행이 매입은행 |
상환은행 | 매입은행을 비롯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은행이 개설은행의 본지점 또는 예치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이 이와 같은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해 주기 위해 활용하는 은행 |
양도은행 | 양도가능신용장의 양도절차 이행을 요청받은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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