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역보험의 개요
1. 무역보험이란?
(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www.ksure.or.kr)
(2) 수출대금 또는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3) 정부주도 하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2. 무역보험의 담보위험
신용위험 (Credit Risk) |
거래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 (예)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 |
비상위험 (Emergency Risk) |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 (예) 전쟁, 내란, 파업, 상대국 정부의 수입 제한, 환거래 제한 조치 등 |
3. 무역보험의 계약 체결 방식
(1) 개별보험방식
- 보험계약자가 개개의 부보대상을 청약, 보험자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래에 한하여 개별 부보를 하기 때문에 부보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보험자는 위험부담이 큰 거래에 대해 인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에 어려울 수 있음
(2) 포괄보험방식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 또는 결제조건의 무역거래를 의무적으로 포괄하여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 인수하는 방식
- 계약자에게 대상 선택의 자유는 없으나, 보험자가 인수를 거절할 우려가 없음
- 대상 물품의 전부를 보험에 부보함으로써 보험자의 입장에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저율의 보험료로 인수할 수 있음
*역선택: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험가입자의 사고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보험회사가 높은 사고 확률을 가진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지칭
무역보험의 역선택 문제
일반적인 영리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나 비영리보험인 무역보험은 무역거래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액 등이 결정
이러한 무역보험의 공익적 특수성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만을 선택적으로 부보하는 위험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
방지법 1. 보험기간의 제한
방지법 2. 보험책임시기의 제한
방지법3. 포괄보험의 실시
02.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의의
(1) 적기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
(2)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간접 수출지원제도
2. 수출보험의 종류
단기성 종목 |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대상 | |
수출신용보증 | 선적 전 | 수출기업이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
선적 후 |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중장기성 종목 |
중장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에서 기업의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
해외공사보험 | 상대방의 신용위험,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도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기타 | 환변동보험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hedge하는 상품으로,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하지만 상승 시 이익금을 환수 |
03. 수입보험
1. 수입보험의 의의
(1) 국내기업이 철, 원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또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
(2) 선급금 지급 후 2년이내에 선적하는 수입거래 대상이며, 중계무역은 수입보험의 대상에서 제외
2. 수입보험의 종류
수입자용 수입보험 | 국내기업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 금융기관이 수입기업에 대출을 해준 후 대당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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