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용장의 종류
1. 선적서류 첨부 여부에 따른 분류
화환 신용장 | 환어음 + 선적서류(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
무화환 신용장 | 선적서류X( 무담보신용장) 예) 입찰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지급보증 등에 사용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L/C)이 대표적 |
2.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취소가능 신용장 | 개설 후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조건 변경 혹은 취소할 수 있음 |
취소불능 신용장 | 개설 후 일방적으로 조건 변경 혹은 취소 불가능 기본적으로 신용장에 Irrevocable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 |
3. 상환청구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 대금이 개설 은행에 의해 상환이 거절되는 된다면, 수익자에게 다시 반환청구 할 수 있음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만이 수익자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가짐 |
상환 청구 불가능 신용장 |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 후, 수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신용장 |
4. 개설방법에 따른 분류
전신 신용장 | SWIFT에 의해 개설하고 스위프트 인증키 등에 의해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의 신용장 |
우편 신용장 | 개설은행의 고유 양식으로 개설 및 프린트하여 우편을 통해 통지되는 신용장 |
5.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지정신용장 | 일람지급 신용장 |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음 서류가 제시되면 바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어음이 필수는 아님 |
연지급 신용장 |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연지급의 확약을 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신용장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할 때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확약이 기재된 연지급 확약서를 연지급 은행이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환어음 사용X |
|
인수 신용장 | at ~~days after sight라고 기재 환어음이 반드시 발행 |
|
매입 신용장 | 서류 그리고 자신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익자의 환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매하는 신용장 일람불과 기한부 신용장 모두 매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환어음 사용 개설은행은 매입을 할 수 없으며, 확인은행은 자신이 매입은행인 경우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
6.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자유매입신용장 | 수익자가 임의의 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 환어음 발행인(수익자),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 모두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음 예) Available with/by: Any Bank by negotiation |
제한매입신용장 |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을 어느 특정은행으로 지정한 신용장 예) Available with/by: ABC Bank by negotiation |
7. 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1)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심사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람지급방식과 일정 기간 경과 후 대급을 지급하는 기한부신용장 방식으로 나뉨
일람지급신용장 | 지급신용장, 일람지급매입신용장 |
기한부신용장 | 인수신용장, 연지급신용장, 기한부매입신용장 신용공여(만기까지의 비용을 부담: 이자)주체에 따라-> Shipper's Usance, Banker's Usance로 구분 |
(2) 기한부신용장의 Shipp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구분 | Shipper's Usance | Banker's Usance |
환어음 만기 | 기한부 | |
신용공여 주체 |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 대해 대금결제 유예 | 은행이 매도인에 대해서는 제시 시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대금 결제를 유예 |
이자부담 주체 | nego시 매도인 부담 신용장 금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력 |
신용장 대금에 추가하여 개설은행에 매수인이 지급 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용장 금액을 전액 일람불로 수령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sight L/C와 동일 |
환어음 지급인 | 개설은행 | 개설은행 또는 인수은행 |
신용장상 표시 | *ACCEPTANCE COMMISSIONS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SELLER'S ACCOUNT |
*USANCE DRAFTS SHALL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REGARDLESS OF THE TENOR OF DRAFT *ACCEPTANCE COMMISSIONS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 |
8. 제3은행의 추가적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
확인신용장 | 예) CONFIRMED THE CREDIT AND THEREBY UNDERTAKE~[신용장을 확인하고 의무를 부담함] |
무확인신용장 | 예) CONFIRMATION INSTRUCTION WITHOUT [확인지시: 없음] |
9.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
원신용장 | 수입자의 개설 의뢰로 개설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개설한 원래의 신용장 |
내국신용장 | 수출자의 개설 의뢰로 수출자의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자에게 워자재 등을 공급하는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제 2의 신용장(=Back to Back L/C) |
10.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양도가능신용장 | 수익자의 권리를 제3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 Transferable이라는 문언이 있어야만 양도가능한 신용장으로 간주 |
양도불능신용장 | 수익자의 권리를 제3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
11. 연계무역 신용장
동일 당사자 간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이 상호 간 이루어지는 연계무역에서는 상대방의 대응구매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용장들이 사용 되고 있음
기탁신용장 (Escrow Credit) |
신용장 대금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약정에 따라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되었다가 해당 수익자가 기탁신용장의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 |
동시개설/대응신용장 (Back-to-Back Credit) |
거래의 일방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해당 신용장의 수익자가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대방에게 개설하여야만 유효하다는 조건을 붙인 신용장(= 견질신용장) |
토마스신용장 (Tomas Credit) |
일방이 발행한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일정액의 신용장을 일정 기간 내에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과 유사하나, 각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 |
12. 보증신용장(Standby L/C)과 청구보증(Demand Guarantee)
(1) 의의
-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은 모두 보증이행수단으로 이용가능함
- 보증신용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청구보증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 관행, 관습, 용어, 적용되는 국제규칙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동일
(2) 보증신용장
-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무화환신용장으로, 무역외거래나 자본거래에서 사용
- 용역 건설, 플랜트 수출과 관련한 계약이행보증(P-BOND), 입찰보증(B-BOND), 하자보증이나 현지금융담보 조건 등을 목적으로 발행
- 대금청구를 위한 서류: 불이행진술서, 서면청구서, 서면 진술서
- 적용 국제규칙: UCP600, ISP 98
(3) 청구보증
- 독립적보증이나 청구보증은 보증신용장과 같이 독립 추상성이 인정되며,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는 청구에 대해 은행이 무조건 지급을 약속하며 요구불보증, ON-DEMNAD BOND, 은행보증 등으로 불림
- 보증금 청구를 위한 서류: 불이행진술서, 서명청구서, 서면 진술서
- 적용 국제규칙: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
(4) 비교
구분 | 화환신용장 | 보증신용장 | 청구보증 |
의의 | 환어음 담보 선적서류 첨부 신용장 |
금융 담보 및 채무이행 보증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용장 | 보증서의 형태로 보증 신용장과 동일한 내용을 가짐 |
용도 | 물품 수출입 대금 결제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하자보증, 현지금융담보 등 다양 | |
제시서류 | 선적서류 | 불이행진술서, 서면청구서, 서면진술서 | |
적용규칙 | UCP600 | UCP600, ISP98 | URDG 758 |
13. 기타신용장의 종류
회전신용장 |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 상당 기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생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자동적으로 진용장 금액이 갱신되도록 하는 신용장 |
할부선적신용장 | 할부선적 계약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일정 기간 일정 수량의 물품을 할부로 선적하고 각 할부분마다 정해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 수익자가 정해진 기간 내 할부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해 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분까지 모두 무효 |
선대신용장 | 수출자가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대금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 수익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선지급하는 신용장으로 수익자는 일치하는 제시를 약속하고 정해진 선지급 금액을 수령, 이후 선적서류를 제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함 |
02. 신용장의 서류심사기준
1. 서류심사 일반원칙
(1) UCP600에서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을 서류심사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본다
(2) 상당일치 원칙 적용
(3) 독립성, 추상성
2. 서류심사기준(UCP 제14조)
서류심사기준 |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서류만을 근거로 심사 |
상당일치원칙 | 신용장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완전히 일치될 필요는 없지만, 신용장 조건과 상충되어서는 안 됨 |
서류심사기간 | 제시일 다음날부터 최장 5영업일의 기간동안 심사 |
서류제시기한 | 신용장 유효기일(E/D) 내, 그리고 선적일(S/D) 이후 21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 E/D는 은행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최초의 은행영업일까지 연장 가능하나, S/D는 연장 불가 |
서류발행일자 | 신용장 개설 이전 일자일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제시일 이후의 일자여서는 안 됨 |
서류상 주소 |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다른 서류상 주소와 동일할 필요는 업으나, 동일 국가 내에 있어야 함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운송서류상 수하인 또는 착화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용장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상업송장 명세 | 물품, 서비스 등의 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해야 함 |
요구되지 않은 서류 | 요구되지 않은 서류는 무시되며, 제지사에게 반환 될 수 있음 |
비서류 조건 | 조건과 일치함을 증명할 서류에 대한 명시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요구된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 단, 다른 제시서류에 기재된 정보는 비서류적 조건과 저촉되지 않아야 함 |
3자 운송 서류 | 서류상 선적인 또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음 |
서류의 발행인 등 | 누가 서류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 없이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외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은행은 해당 서류를 제시된 그대로 수리 |
3. 일치하는 제시
(1)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는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함
(2)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
(3)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결우 결제해야 함
4. 불일치 서류
(1) 권리포기교섭
은행이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개설은행이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를 위해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음
(2) 서류심사 후 수리를 거절할 경우 UCP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거절통지 방식을 따라야 함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 불가
(3) 거절통지는 1번만 가능하며 1회의 거절통지에 각각의 하자를 명시해야 함
1회의 하자통지 이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
(4) 하자서류는 하자통지와 함께 서류제시를 한 은행지점에 반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
(5) 거절통지는 전신으로, 전신이 불가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함
(6) 거절통지는 제시일의 다음날 부터 5영업일 종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03. 신용장 조건의 해석
1. 신용장 조건 해석의 일반원칙
(1) 신용장 해석과 관련한 규정의 우선순위
매매계약의 준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 통일규칙보다 당사자간 약정이 우선 적용
그러나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 매매당사자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강행법규의 규정 우선
수출입국 국내강행법규 > 신용장 자체 조건(약정내용) > UCP > ISBP > ICC Opinions
2. 수량 및 금액의 해석(과부족의 허용)
(1) 신용장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등의 표현은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개산수량조건)
(2) 만일 벌크화물의 경우, 물품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과부족용인약관)
(3)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이내의 편차는 허용된다.
단, 물품의 전량 선적되어야 하고, 단가가 감액되지 않았거나 M/L Clause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기간 및 기일의 해석
to, until, till, from, between, by: 선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 당해 일자 포함
before, after: 선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 당해 일자 제외
from, after: 만기를 위해 사용된 경우 당해 일자 제외
4. 서류 발행인 관련 해석
서류의 발행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competent, local이라는 표현은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서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의 사용은 피해야 함
5. 분할 선적
(1)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허용
(2) 동일운송수단, 동일항로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음
복수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늦은 선적일자를 선적일로 간주
(3)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운송서류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간주
'무역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환시장 및 외환거래 (0) | 2023.12.12 |
---|---|
신용장 결제 방식(3): 서류 심사 및 은행의 면책 (2) | 2023.12.11 |
신용장결제방식(1): 개요 및 기본용어 (0) | 2023.09.20 |
무역보험제도 (0) | 2023.09.17 |
특수결제방식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