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추심결제 방식의 개요
1. 추심(Collection)
(1) 추심이란 서류취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 방식
(2) 수출자(추심의뢰인)가 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대금회수를 위임하고
위임받은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수입자(지급인) 앞으로 대금지급을 요청
2. 추심결제방식
(1) 정의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 추심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
(2) 특징
- 어음법 적용
- 지급확약 없음
- 지급인은 수입자
- 선적 후 서류가 은행을 통해 제시되기까지의 추심기간 동안 대금회수가 지연
- 신용장보다 거래 수수료 저렴
02. 추심결제 당사자
1. 추심의뢰인(Principal)
수출자, 채권자, 어음 발행인
2.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수출자의 거래은행
3. 추심은행(Collecting Bank)
수입자의 거래은행
추심 의뢰인은 추심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지정 가능
4. 제시은행(Presenting Bank)
수입자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은행
통상 수입자의 거래은행
5. 지급인(Drawee)
매수인, 채무자, 수입자
03.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서류지급인도조건(D/P)
수출자 물품 선적-> 일람불 환어음 발행-> 추심의뢰은행(수출자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추심의뢰은행은 환어음을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추심 의뢰
2. 서류인수인도조건(D/A)
수출자 물품 선적-> 기한부 환어음 발행-> 추심의뢰은행(수출자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추심의뢰은행은 환어음을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
3. 비교
구분 | D/P 방식 | D/A 방식 |
구조 | 일람지급 | 연지급 |
환어음 발행 | SIGHT BILL | USANCE BILL |
거래당사자의 부담 | [수출자 부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 부담, 지급거절 되는 경우 선적된 물품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 필요 [수입자 부담] 물품 입수하기 전 서류가 송부되어 온 시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 부담 |
[수출자 부담] 서류 인도 후 바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금수령과 물품회수 모두에 대한 보장 없이 수입자의 신용도만을 믿고 거래해야 하는 상황 |
*은행은 인도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D/P 방식으로 인도
4. D/P USANCE(기한부 D/P)
(1) 일반적으로 D/P는 일람 후 즉시 지급이지만, 서류나 어음의 발행 후 일정 기간 후에 서류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
(2) D/A 방식과의 차이점
- D/A: 서류 도착 즉시 인수 후 일정 기간 후(물품 인수) 대금지급
- D/P USANCE: 서류 도착 후 만기일에 서류 인도 및 대금지급
(3) D/P USANCE 방식의 특징
- D/A 방식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과, D/P 방식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줌
- D/P AT~DAYS AFTER로 표시
- 화물이 지정된 일자 이전에 도착하여 수입자가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추심의뢰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추심전매입
추심 후 지급 | 추심대금이 추심은행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난 후 추심의뢰인에게 지급되는 일반적인 지급형태 |
추심 전 매입 | -은행이 어음의 만기에 관계없이 대금을 먼저 추심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추심한 대금으로 지급받는 은행의 신용공여 -지급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의뢰인이나 지급인의 신용에 따라 매입여부 결정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Recourse) |
6. 화환추심과 무화환(무담보) 추심
(1) 무화환 추심: 상업서류X, ONLY 금융서류
(2) 화환 추심: 상업서류O
04. 추심업무에 참여하는 은행의 의무 및 면책
1. 추심에서 은행은 선의의 관리인일 뿐, 결제와 관련된 최종적인 신용위험은 추심의뢰인이 부담
2. 추심업무에 참여하는 은행의 의무와 책임
(1)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지시서에서 열거된 것과 외관상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열거된 것과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추심의뢰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함
(2) 은행은 서류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는 없음
3. 추심업무에 참여하는 은행의 면책
(1) 물품에 대한 면책
은행은 물품에 대하여 수령, 보관, 보험부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의무가 없음
(2) 지시받은 제3의 당사자의 이용에 대한 면책
추심의뢰은행이 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추심의뢰인이 부담
은행은 자신이 주도하여 어떤 은행을 선택하여 지시를 하였다 해도, 해당 은행의 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 없음
(3)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은행은 서류를 심사할 의무 없음
(4)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
(5) 송달 중 지연 및 멸실에 대한 면책
(6) 번역 오류에 대한 면책
은행은 전문 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없음
(7) 기타 면책
제시은행은 지급인의 지급거절 사유를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추심지시은행으로부터 서류의 처분에 대한 지시가 없으면 서류의 반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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