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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보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by 화그라미 2023. 9. 11.

01. 해상위험

1. 개요

(1) 의의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

 

(2) 해상위험의 범위

해상 고유의 위험(침몰, 좌초 등) + 일반 위험( 화재, 강도 등) + 육상이나 내수 항해에 관한 사고 + 전쟁위험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담보위험(Perils Covered):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

 

(2) 면책위험(Excluded Perils):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험으로 

영국 해상보험법MIA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책위험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면책위험으로 구분

 

MIA 규정 법정면책위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지연에 의한 손해 통상의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 및 파손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성질 쥐나 해충에 의한 손해  

 

3. 해상위험의 담보원칙

(1) 포괄책임주의(A/R, ICC(A))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담보(=일반책임주의)

 

(2) 열거책임주의(WA, FPA, ICC(B), ICC(C))

약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위험만을 담보하는 방식(=제한책임주의, 개별책임주의)

 

4. 해상위험의 변동

계약 성립 후 보험자의 위험 인수 전제가 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것을 위험의 변동이라고 하며

위험의 변경과 위험의 변종으로 구분-> 둘다 보험자의 책임 면책

  •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 이로, 항해의 지연, 임의 환적, 갑판적, 강제하역
  • 위험의 변종(Alteration of Risk): 선박의 변경, 항해의 변경

02.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1) 항해 중 적하, 선박 등 보험 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재산상 경제상 불이익

 

(2) 물적손해 + 비용손해 + 항해 부수 육상 또는 내수 손해까지 포함

 

2. 해상손해의 유형

물적손해
Pysical Loss
전손
Total Loss
현실 전손 Actual Total Loss
추정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분손
Partial Loss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 비용손해
공동해손 분담금
비용 손해
Expense Loss
구조비 Salvage Charge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r Charge
단독(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배상책임손해
Liability Loss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배상책임

 

3. 물적손해

피보험목적물의 직접적인 멸실 또는 손상

 

(1) 전손: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

  • 현실전손: 현실적으로 완전히 멸실된 경우

현실전손의 유형

  • 추정전손: 현실적 전멸은 아니나, 그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수선 및 회복 비용의 문제로 현실전손으로 추정 하는 경우이 경우 위부의 통지가 있어야만 전손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부하지 않을경우 분손으로 처리

추정전손의 유형

(2) 분손

  • 단독해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이며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

       (ex.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 화물 파손, 선내 화재로 인한 선박장비의 멸실, 선박의 장애물과 접촉 등)

 

  • 공동해손: 적하 및 선박을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공동해손 행위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손해를 말하며 이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
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물적손해
공동해손 비용손해 공동위험을 피하기위해 지출된 비용

정산시에는 공동희생으로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이익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비율적으로 분담

국제통일규칙인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따름

 

4. 비용손해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멸실 또는 손상의 결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의 간접적인 손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비용손해는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보상하기로 한 경우에만 보상함

 

(1) 구조비(Salvage Charge)

담보위험에 처한 목적물을 제 3자가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한 경우 구조자에게 주는 보수

구조행위가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

 

(2)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 및 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해야 함

실패한 경우 및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보상

 

(3) 단독(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공동해손과 구조비용 이외의 비용을 칭함

손해방지비용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검사비용과 판매비용 등과 같이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순수비용이 포함

보험목적물의 손해액과 합산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4) 기타

계약구조-> 공동해손 등의 형태로 보상 가능

손해조사비용->비용손해의 대상 가능

03. 대위와 위부

1. 대위(Subrogation)

(1) 정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

피보험자가 이중혜택을 받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2) 유형

  • 목적물대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
  • 청구권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해도 그 지급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

 

2. 위부(Abandonment)

(1) 정의

추정전손이 발생한경우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제도

 

(2) 요건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내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킨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자가 승낙해야 함

 

(3) 통지 및 승낙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승낙X

위부의 통지가 승낙된 경우 취소 불가

 

구분 대위 위부
적용보험 모든 손해보험 해상보험
적용대상 전손, 분손 추정전손 한정
보험자의 권리취득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권리 취득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 취득
인정범위 보험금액 이상으로 대위 불가 위부된 목적물 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의 소유

 

04. 해상보험계약의 손해보상액 한도 및 산정

 

1. 손해보상액의 한도

(1) 실손보상의 원칙: 실제 발생한 손해액까지만 보상

 

(2) 물적 + 비용 손해의 합계액인 실제 손해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금 내에서 보상

 

(3)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의 보상한도

  • 미평가보험: 법정보험가액을 말하며,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평가되는 보험가액에 대해 보상
  • 기평가보험: 약정보험가액을 말하며, 전손 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

 

2. 손해보상액의 산정

(1) 양적손해: 파손 등으로 폐기되는 경우

손해보상액= 보험금액*멸실수량/전체수량

 

(2) 질적손해

  • 분손처리방식: 손상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된 경우(원칙)
손상보상액=보험금액*(정상가격-손상가격)/정상가격
  • 구조물차감방식: 질적 손해 발생으로 중간항에서 매각되어 정상가격이나 손상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예외)
손상보상액=보험금액-구조물 순매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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