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1.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료를 지불한 피보험자에게 해상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자 사이의 손해보상계약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낙성 계약 |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만으로 보험계약 성립 |
불요식 계약 | 특정형식 요구 X |
쌍무 계약 | 보험자는 지급의무 부담, 계약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 부담 |
유상 계약 | 보험자의 보상약속에 대한 대가로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을 약정 |
최대선의 계약 | 보험계약자 본인이 알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최대의 선의로 숨김없이 고지해야 함 |
손해보상 계약 | 사고 발생경우, 실제 손해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없음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
유한책임 계약 |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금액인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사행 계약 | 지급의무는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만 발생 |
부합 계약 | 계약은 보험자가 정한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청약하고, 이에 보험자의 승인으로 효력 발생 |
0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기본 용어
1.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보험회사 혹은 보험업자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당사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수혜자)
*보통은 두 주체가 동일하나, 다른 경우도 있음
(3)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특정 보험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특정 보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2. 해상보험계약 관련 용어정리
(1)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 Insured Property)
보험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화물이나 선박 등이 있음
(2)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보험계약의 목적)
(3)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평가되어 있는 최고 한도액)
(4) 보험금액(Insured Amount)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액
계약체결 시, 보험가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보험가입금액)
일부보험 | 보험금액<보험가액 |
전부보험 | 보험금액=보험가액 |
초과보험 | 보험금액>보험가액(*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 이상의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없음, 사기) |
중복보험 |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 복수의 보험자와 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그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이 되었다고 표현 함 |
(5) 보험료(Premium)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6) 보험금(Claim Amount)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
(7)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8)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보험자가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책임기간, 위험기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하단 참조)
소급보험(Lost or Not Lost) | 보험기간이 계약 성립 이전의 시점으로부터 개시: 보험기간>보험 계약기간 해상보험에서만 인정 |
포괄예정보험(Open Cover) | 특정 항해나 화물이 특정되지 않은 채, 장기간 포괄적으로 체결 포괄예정보험에서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기간이 시작-종료 됌 |
(9)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약관(Clause)
보험증권은 계약의 증빙이며,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임
03. 해상보험계약의 주요원칙
1. 손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1)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을 보상하는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
(2)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이익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계약 성립X
*피보험이익이 갖춰야 할 요건: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2. 최대선의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1) 최대 선의의 원칙
일반적인 성의성실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
(2)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최대선의 의무
- 고지의무: 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
-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보험료 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 담보(Warranty)
(1) 중요성 불문의 원칙에 따라 그 종류나 중요성을 불문하고 충족되어야 함
(2) 종류
- 명시담보: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담보
안전담보 | 목적물이 특정일에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
협회담보 |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로 선박의 운행을 제한 하거나, 일정한 항해 또는 해역을 제외시키는 것 |
중립담보 | 중립재산임을 명시하는 것 |
- 묵시담보: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보증하는 담보로 피보험자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담보임
감항성 담보 | 선박이 통상적인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화물이 감항이어야 하는 묵시담보는 없음) |
적법성 담보 | 해상 사업은 적법한 사업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한 그 해상 사업은 적법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하는 담보 |
(3) 담보위반의 효과
담보위반 이전에 발생한 손해-> 보험자 보상
담보위반 치유 이후 발생한 손해-> 보험자 보상
보험자는 담보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4) 입증 책임: 보험자에게 있음
4. 근인주의(Principle of Cause Proxima): MIA 채택
근인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손해를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
사고발생 시 근인이 담보위험에 속하는지 면책위험에 속하는지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여부가 상이해짐
04. 해상보험과 보험증권의 종류
1. 개요
(1) MIA상 보험증권에 대한 규정
보험증권의 발행여부에 관계없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혹은 그 이후에 발급 가능
해상보험의 경우, 증권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증거로 인정
2. 해상보험의 종류
보험 목적물에 따른 구분 |
적하보험 | 해상 운송중에 있는 화물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 |
선박보험 | 운송수단인 선박 그 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보험 | |
보험 기간에 따른 구분 |
기간보험 | 1년간 등의 형태로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
항해보험 | 특정 항해를 기준으로 특정 장소부터 장소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 |
혼합보험 | 기간+항해, (예) 인천에서 뉴욕까지로 하되 단 양륙 후 30일을 한도로 함 |
3. 보험증권의 종류
기평가 증권 | 보험가액 불변의 원칙에 따라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된 보험증권 |
미평가 증권 |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후 확정되도록 한 보험 증권 |
확정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내용이 결정되어 모두 기재된 증권 |
미확정보험증권 | 일부 보험계약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증권 |
개별보험 | 특정 선적분 1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것 |
포괄예정보험 |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매 선적시 피보험자의 확정통지(Declaration)에 대해 보험자가 Insurance Certificate를 발행 보험자는 약정한 범위의 모든 피보험목적물을 반드시 인수해야 함 피보험자는 반드시 확정통지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의도적인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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