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복합운송의 개요
1. 복합운송이란?
해상, 항공, 육상 등 복수의 운송방법(Mode)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복수의 운송수단(Vehicle)이 사용되면 환적으로 간주한다.
2. 특징
*단일운송계약: 전 구간에 대해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 짐
*단일 운임: 운송 수단별로 운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구간을 통틀어 하나의 운임으로 계산
*단일 운송인 책임: 각 운송수단의 실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복합 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책임
(<->통선하증권 Through B/L: 실제 운송인이 책임을 짐)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MTD, CTD발행
02. 복합 운송인
1. 복합운송인이란?
스스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계약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
2. 복합운송인의 유형
(1)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실제로 운송 수단 소유.
(2) 운송주선인(Forwarder): 운송수단을 실제로 소유하지는 않으나, 운송주체로서 자기 명의로 화주와 계약을 맺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으로, 실제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으로 그 의무를 수행함.
03. 복합운송증권
1. 개요
1980년 UN에서 국제복합운송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복합 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을 마련하고, UCP600에서도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2.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물품 수령 및 운송 계약의 증거
*전 운송구간을 커버: 육/해/공 운송수단별로 운송인이 상이하더라도, 복합운송증권으로 화물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전 운송구간을 커버함
*계약운송인에 의한 발행: 실제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 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가능
*본선적재 전 발행: 원칙적으로 본선적재 전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
*유통증권성: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경우 유통증권의 기능을 가짐
3. 복합운송증권의 형태
(1) 국제규칙에 따른 복합운송증권
MTD(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UN(1980) 제정 MT조약에서 규정한 운송증권 -화주를 우선으로 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엄격한 책임원칙을 정하고 있음 |
CTD(Combined Transport Document) | -ICC(1975) 제정 ICC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에서 규정한 운송증권 -CTD는 모든 복합운송구간을 포괄하므로, 각 운송구간에 대한 별도의 운송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통가능 혹은 불가능한 형태 두가지로 발행 |
(2) 선하증권 형식의 복합운송증권
해상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복합운송에 맞게 변형한 형태
예) Combined Transport B/L, FIATA B/L 등
(3) FIATA B/L
*국제운송주선협회(FIATA)에서 제정하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승인된 표준약관에 의한 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하는 복합 운송증권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음.
*유통성 인정
*실제로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단일 운송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행
04. 복합운송인의 책임
1. 책임원칙
(1) 복합운송은 준거법을 달리하는 여러 운송방법의 결합이며 여러 운송인이 관계된다.
(2)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
다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면책된다.
(3) 과실의 유무는 복합운송인이 입증해야 한다.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동일책임제도(=단일책임제도)
단일 복합운송인이 책임발생장소나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책임 부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면책 가능
화주에게는 간편하나, 복합운송인의 구상권 행사는 복잡
(2) 이종책임제도
손해가 발생한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고유의 조약 또는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체계
*손해구간이 확인되는경우: 해당 구간의 조약 또는 법규 적용
*손해구간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주로 해상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상운송의 헤이그 규칙 적용
(3) 수정동일책임체계(1+2)
원칙 단일책임, 예외 이종책임체계를 적용하는 절충안
*손해가 어느구간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책임을 규정(1)
*예외적으로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되고, 규정된 책임한도액이 UN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정한 책임한도보다 높은 경우
손해발생구간에 해당되는 고유의 규정상 책임한도액을 적용(2)
3. 운송구간별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
해상 | 과실책임원칙(운송인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 |
육상 | 무과실책임원칙(운송 중 손해가 발행한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인이 책임) |
항공 | 엄격책임원칙(과실 여부 및 원인과 관계없이 운송인이 책임을 지며 면책되지 않는다) |
해상->항공으로 갈 수록 운송인의 책임이 더 커짐
해상 및 육상 운송구간은 불가항력이었거나 포장불비, 통상 누손은 면책 되지만 항공은 그렇지 않음
05. 국제복합운송의 형태
1. 컨테이너 복합운송
(1) 컨테이너를 Door to Door로 운송하기 위해 육상운송수단 중 도로망을 활용하는 컨테이너 트럭과 육/해/공 여러 운송수단이 결합되어 활용
(2)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일반적으로 철도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인 내륙에 위치하며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역할을 일정 수준 대체
화물의 장치, 보관, 집화, 통관, 수취 선하증권 발행 업무 가능
2. 랜드브리지
(1) 주요 랜드브리지 경로
SLB | 러시아 극동에서 러시아 서부국경지역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하는 방식 |
ALB | 극동지역과 유럽 사이를 미국의 육상로를 거쳐 운송하는 방식 |
MLB | 극동지역과 미국 동해안 또는 멕시코만 사이를 운송하는 방식 |
3. SEA&AIR
(1) 해상운송의 저비용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
(2) 출발지<->중계지: 해상운송, 중계지<->최종 목적지: 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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