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해상운송규칙
1.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과실 책임주의
(1) 의의와 특징
운송인의 책임과 권리, 면책범위를 규정한 최초의 법규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이 없으나,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등에서 발생한 과실 |
항해과실 | 운항 중 선장, 선원 등 사용인의 항해기술상 발생한 과실 |
(2) 내용
체약국에서 발행한 B/L에 한해서 적용
2.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과실 책임주의
(1) 의의
헤이그 규칙 제정 후 컨테이너 운송의 출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일부 수정 및 내용 추가 필요
(2)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변경 및 수정된 사항
- 규칙의 적용 범위 확대: 체약국에서 B/L이 발행된 경우+ 운송이 체약국 항구부터 개시된 경우+ B/L에 규칙의 규정을 국내 입법화 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 운송인의 책임한도 통일: 포장 단위당 10,000프랑과 화물의 총중량 KG당 30프랑의 총액 중 더 큰 금액
- 면책 범위 변경: 면책사항은 헤이그규칙과 동일하나, 운송인의 고의나 미리 알고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한도액의 규정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수정(운송 대리인도 면책 관련 규정을 원용 가능하나, 독립된 계약자는 제외)
3.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 과실 책임주의
(1) 의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UN 대표회의에서 채택되고 1992년 발효된 규칙으로 정식 명칭은 UN 해상물품운송협약
(2) 함부르크 규칙에서 변경 및 수정된 사항
- 운송인의 책임구간 확대: 화물 수취~ 화물 인도까지 확대
- 규칙의 적용범위 확대: 선적항 or 양륙항 하나라도 체약국 내에 있다면 조약 적용 가능
- 운송인의 책임범위 확대: 항해과실 면책X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포장단위당 835SDR과 화물의 총 중량 KG당 2.5SDR 중 더 큰 금액을 책임한도액 설정
4.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 2009)
(1) 의의
국제해법회의(CMI)가 주도하여 제정
20개국 이상의 비준 1년 후 발효되어 시행되나 아직 요건 충족X, 발효X, 우리나라 가입X
헤이그 비스비와 함부르크 규칙을 기반으로 해상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적용가능
전자 선하증권 등 현대 운송기술과 물류 시스템 반영
(2) 적용 구간
선적항 or 양륙항 하나라도 체약국 내에 있다면 적용 가능(=함부르크 규칙)
해상구간과 결합된 복합운송에 한해서 적용 가능
기본적으로 이종책임제도지만, 운송계약자는 규칙 적용구간을 해상구간으로 한정 할 수 있음
(3) 로테르담 규칙에서 변경 및 수정된 사항
전자 선하증권 인정
감항 능력 주의의무를 항공, 육상까지 확대하여 인정->실질적인 Door to Door 가능
항해과실 면책X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
02. 항공운송규칙
1. 바르샤바 체제(Warsaw System)
(1) 바르샤바 협약과 이를 개정한 헤이그 의정서, 과달라하라 협약, 몬트리올 협정,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를 총칭하는 말
(2) 바르샤바 체제의 주요 협약
바르샤바 협약 | 최초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통일된 규칙으로 정함 |
헤이그 의정서 | -바르샤바 협약 내용 일부 개정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헤이그 의정서와 바르샤바 협약은 단일문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했다면 바르샤바 협약에도 구속 |
몬트리올 협정 | -여객의 인신배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은 바르샤바 체제 적용 |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 통화 단위 수정(프랑-> SDR) |
2.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1) 잦은 개정에 의해 복잡해진 바르샤바 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해 성립
(2) 바르샤바 체제에서 독립된 새로운 협약이며, 여객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면책을 폐지하여 운송인의 책임 강화
TIP ----
[운송인의 책임 부담 유형]
과실책임주의 | 운송인은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야기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면책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함 예) 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유엔복합운송협약 |
무과실책임주의 | 불가항력 등 일부 면책 사유만 인정 예) 몬트리올 협약, CIM, CMR |
엄격책임주의 | 과실 유무 불문 운송인 책임, 면책인정X 예) 항공운송 |
[규칙/협약별 운송인의 책임 구간]
헤이그-비스비 | 선적-양하 | TACKLE TO TACKLE |
함부르크 | (부두 간) 수취-인도 | PORT TO PORT |
로테르담 UN 복합운송 협약 |
(내륙지) 수취-인도 | DOOR TO DOOR |
몬트리올 | (공항 간) 수취-인도 | AIRPORT TO AIRPORT |
03. 육상 및 복합운송규칙
1. 육상운송법규
(1) CMR 협약(1956): 자동차 운송인의 책임 규정, 선적지 및 양륙지 양 당사국 중 하나라도 체약국이면 적용
(2) CIM 협약(1970): 철도 운송인의 책임 규정, 적어도 둘 이상의 체약국 간 운송에 협약 적용
->둘다 무과실책임주의
2.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1975)
(1) UN복합운송조약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적인 영향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지연되자, 민간기구 ICC에서 제정
(2) 복합운송인은 물품의 수령-인도까지 본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
(3) 이종책임체계
(4) 운송사고 관련 소송제기 기한: 물품 인도 후 9개월 내, 전부 멸실 된 경우 1년 이내
3. UN 국제복합운송조약(1980)
(1) 수정단일책임체계
(2) 운송사고 관련 소송제기 기한: 물품인도 후 2년
4. 복합운송서류에 대한 UNCTAD/ICC 규칙(1992)
(1) 수정단일책임체계
(2) 운송사고 관련 소송제기 기한: 물품인도 후 9개월
(3) FIATA B/L 준거법
5. 우리나라 상법
어떤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1.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따르고
2. 운송거리가 동일한 경우,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
04. 운송인에 대한 클레임
구분 | 해상운송 | 항공운송 | 복합운송 |
손상(파손) | 원칙: 인도 시 잠재하자: 즉시 발견 불가능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화물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원칙: 인도 시 잠재하자: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수령한 날부터 6일 이내 |
지연(연착) | - | 지연: 도착통보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분실: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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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 수령일로부터 1년 | 항공기 도착일 or 운송 중지일로부터 2년 | 인도 후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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