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1인당 분기별 90만원)
도입 목적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창출
기간 및 대상지역
전국 상시
요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 해당
다만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페이지(www.ei.go.kr)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아래 링크에서 로그인 후 바로 신청 가능!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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